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9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차값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 차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요.
세제 혜택이 5년 더 유지되면서 미래차로의 전환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