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거리나 건물에 거는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문양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욱일기 같은 표시를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어떤 표시가 군국주의 상징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문양 등을 표시하거나, 그런 광고물을 배포할 수 없게 돼요.
광고물에 어떤 표시가 군국주의 상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