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현장을 바로 확인해야 할 때, 경찰·소방 등이 구청 통합관제센터의 CCTV 영상을 요청해 함께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빠른 상황 확인이 쉬워지는 대신, 여러 기관이 CCTV 영상을 함께 보게 되는 점도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즉시 확인이 필요할 때, 내가 있는 지역의 CCTV 영상을 경찰·소방이 요청해 함께 볼 수 있어요.
구청 관제센터와 영상이 공유돼, 신고 내용과 현장 위험도를 CCTV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정형·이동형 기기를 연계·통합해 관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