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쓰는 행위는 지금도 처벌받아요. 그런데 종이 실물 대신 사진 파일이나 복사본을 보여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어요. 이 법은 전자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쓴 경우도 처벌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물뿐 아니라 사진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써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일상에서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