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평생교육·직업훈련 시설,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는 법인과 공장,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주던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2024년에 끝날 예정이던 것에서 5년(지방공기업 취득세는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ㆍ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용 부동산 등을 살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옮기며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사업용·입점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