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생교육·직업훈련 시설,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는 법인과 공장,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주던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2024년에 끝날 예정이던 것에서 5년(지방공기업 취득세는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왜 발의되었을까요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ㆍ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학교 기숙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주민세사업소분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42조제1항).
- 학교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선박의 취득세와 항공기·선박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42조제2항).
-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43조제3항).
-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44조제1항제2호·제2항).
- 공공직업훈련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44조제4항).
-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47조의4제3항).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혁신지구 재생사업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74조의2제1항·제3항).
-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75조의3제1항).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주사무소를 옮길 때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79조제1항·제2항).
-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뒤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80조제1항).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와 입점 상인이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해요(제83조제1항·제2항).
-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용으로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4년, 재산세 감면은 5년 연장해요(제85조의2제1항).
누구에게 · 학교 등 교육기관 · 평생교육단체·평생교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지진 안전 인증 신축 건축주 · 도심 공공주택·혁신지구 사업 관련 부동산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 위기지역 사업전환 중소기업 · 본점·주사무소를 옮기는 법인 · 공장을 옮기는 사업자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와 입점 상인 · 지방공기업
학교·평생교육·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한다면
시설용 부동산 등을 살 때 내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본점이나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기는 기업이라면
옮기며 사는 부동산의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나 그 시장에 입점하는 상인이라면
사업용·입점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누구나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