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대상에 상가 권리금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그만큼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체계와 유사한 일본과 같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2024도 1766)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있어 권리금 계약의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권리금을 중개대상물로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금 계약을 임대차계약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 있게 돼요.
권리금 계약 중개가 업무 범위에 들어와요.
지금 맡고 있는 권리금 계약 중개 업무 범위가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