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끝나거나 없어진 뒤에도 조합원 등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고, 서류 보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조합원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생기고, 조합은 서류를 더 오래 보관하고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청산유보금 사용 현황이나 운영비 지출 내역 같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를 5년이 아니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열람·복사 요청에 응해야 해요.
정비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