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으로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고, 신고 없이 뿌리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투척, 우리 군의 확성기 재개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대법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그런데,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0헌마1724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자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뿌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단을 뿌리기 전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신고 없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