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함께 사업을 할 때 공정거래법 적용을 빼주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은 '부당하게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면' 빼주지 않는데, 이 말이 모호해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알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시장을 지배하는 위치인 협동조합이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로 좁히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작은 공동사업은 하기 쉬워지고, 대신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시행령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거래 및 협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를 규정하면서,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소비자” 등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공동사업 수행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영세한 규모의 공동사업도 제한되고 있어 공동사업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동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는 경우로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최종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동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동사업이 제한되는 조건이 시장지배적지위와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로 좁아져, 영세한 공동사업을 하기 쉬워져요. 대신 허용 범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공동사업 제한 기준이 '최종소비자 이익 침해'로 정리돼요.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제한 대상에서 빠져요.
공정거래법 적용을 빼주는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이고, 구체적 경계는 앞으로 나올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