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가입자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려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유족연금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양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금이 가지 않게 되는 대신, 상속권을 잃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이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를 부양하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면 유족연금 등도 받을 수 없어요. 상속권 상실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대신 누가 부양의무를 저버렸는지는 민법 절차에서 가려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