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 95%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5% 미만을 가진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95%를 셀 때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빼고, 대주주 본인 명의·계산으로 가진 주식만 세도록 바꿔서, 자회사를 거쳐 소수주주를 내보내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95%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엔 강제 매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0조의2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주주 지분을 셀 때 자기주식이 빠지므로, 강제 매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자회사 자기주식을 합산할 수 없어 95% 요건을 채우기가 더 까다로워져요.
매매가액의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