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관은 일하면서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에 닿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일하는 동안만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데, 이 법은 유해물질에 닿았거나 위험한 일을 했던 소방관이 퇴직한 뒤에도 그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발병할 소지가 있어 퇴직소방공무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것인 현실임. 이에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한 뒤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납, 카드뮴 같은 물질이 잠복기가 있어 퇴직 후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을 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