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전산망(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처벌하는 조항도 새로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한이 초과하여 또는 거짓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서류제출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이에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장·단체장과 교섭단체가 달라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근거가 생기고, 전산망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료 제출 기한과 정확성 의무가 생기고,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으로 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