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조치를 어겨 일하는 사람이 숨지는 등 큰 위해가 생기면, 그 회사를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는 내용이에요. 입찰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회사가 받는 제한의 범위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 조치를 어겨 사망 등 위해가 생기거나 위반 정도가 커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이 있으면, 2년 안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발의자는 이 제한이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설명해요.
안전 규정을 어긴 회사를 입찰에서 거를 근거가 생기고, 제한 대상을 판단하는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