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회의를 방송으로 중계할 때 한국어 수어와 자막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각·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도 회의를 볼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는 이를 위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의회 중계방송에서 한국어 수어와 자막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본회의·위원회를 중계방송할 때 한국어 수어와 폐쇄자막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해요.
지방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를 중계방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담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