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웃돈 붙여 되파는 행위를 더 넓게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막지만, 앞으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도 무겁게 해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부정판매인지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암표 거래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부정판매한 자는 가중처벌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제40조제1호,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판매가 금지되면서, 웃돈 붙은 되팔기 표가 단속 대상이 돼요.
매크로를 안 썼어도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고, 번 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며 반복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부정판매의 범위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