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이 더 든든하게 노후 소득을 보장하도록 손보는 법이에요. 나라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군 복무·출산·실업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더 쳐주고,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깎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요. 대신 늘어나는 재원을 나라가 더 부담하니, 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인구ㆍ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가운데,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과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소득활동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기간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더 쳐줘요.
첫째부터 1자녀당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더 쳐주고, 기존 50개월 한도가 없어져요.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가 1년에서 2년까지로 늘어요.
소득 때문에 연금을 깎던 금액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깎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없어져요.
연금 줄 돈이 모자라면 나라가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