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경영'을 하도록 정부가 돕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자금·인력·기술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 기업은 따로 골라 부담금 면제나 규제 빠른 처리 같은 혜택을 줘요. 대신 이 지원에는 나랏돈과 행정 절차가 들어가요.
EU,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이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큼.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 및 IT 선두국가로 도약을 이룬 것처럼 중소기업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전반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 등의 정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ㆍ인력ㆍ기술ㆍ협력 등의 지원, 녹색경영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규정하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녹색경영을 추진하면 자금·컨설팅·기술·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탄소발자국 측정 같은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부담금 면제와 규제 신속처리, 자금·판로·투자 지원을 받아요. 확인 기준과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나랏돈에서 나오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