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물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데, 바뀌면 운전자가 원치 않아도 측정에 응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물 복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면, 동의하지 않아도 응할 의무가 생겨요.
신경안정제 같은 약을 먹고 운전할 때 경찰의 약물 측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