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뜻을 법에 직접 적어 넣어요. 지금은 시행령과 판례에만 있어서 해석 다툼이 생긴다는 취지예요. 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해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의 바탕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사용자는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임금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임.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 일부 사용자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여 등의 비중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고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도 자행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임금이 이런 수당의 산출 기초예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다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받는 금액이 오를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던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해서, 지급하는 수당과 인건비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통상임금의 뜻이 법에 규정되어 해석 다툼과 판례 의존이 줄어든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