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꺼짐(지반 침하)을 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재난'에 넣는 법이에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리 체계에 따라 대응할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관련 행정과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땅꺼짐이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그 관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도 함께 생겨요.
재난 관리 체계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조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땅꺼짐에 대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가 새로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