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비를 쓴 사람이 소득세에서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세금으로 걷히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비는 가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디지털정보 접근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디지털취약계층에는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보 접근권과 통신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4조 및 제5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부양가족의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공제율과 한도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 공제율보다 높은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통신비 세액공제가 새로 생기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드는 규모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