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안전을 어긴 행위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액을,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5단계 구분을 법률로 옮겨 정하는 법이에요.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을 나눠 적는 방식으로, 법률과 시행령 사이 금액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부처가 과태료 체계 정비 시 활용하고 있는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은 과태료 금액 설정에 있어 각 행정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여 자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하는 시행령의 부과금액에 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해당 지침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 관련하여, 법률에서 과태료의 상한액을 정할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높을수록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과 실제 제재수준을 표현하는 시행령 상 부과금액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상 부과금액(최소 200만원) 간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을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개선하여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확인된 인용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1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법률에 적혀요. 어떤 단계에 얼마가 매겨지는지는 시행령 부과금액과 함께 정해져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없고, 법률과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 체계를 맞추는 정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