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하는 친환경 관련 지원 업무를 시행령 같은 하위 규정에서 법률 조문으로 끌어올리는 법이에요. 공사가 해운항만업의 녹색경영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돕는 일이 법에 직접 적히면서, 관련 업무를 넓혀 갈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부업무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제환경규제와 녹색경영에 대응할 때 공사의 지원 업무가 법률에 적힌 근거로 이뤄져요. 다만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선박 탈탄소 흐름에 맞춘 공사의 지원 업무가 넓어질 근거가 생겨요.
공기업인 공사의 업무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요. 그만큼 공사가 이 업무에 쓰는 인력과 재원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