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을 법으로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시스템을 법에 정해진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 자료를 모아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원봉사 수요처와 실적 정보를 온라인에서 찾고 등록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적 자료가 국가 시스템에 모여 종합적으로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