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중에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낸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찰로 넘기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원의 수사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여부를 경찰 단계에서 판단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끝날 수 있어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이 생겨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보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서, 검찰 단계의 판단을 받을 기회는 그만큼 줄어요.
담당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소송을 겪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라고 제안이유는 밝히고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