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이나 고향에 일정 요건을 갖춘 집 1채를 사서 3년 넘게 갖고 원래 있던 집을 팔면, 그 농어촌·고향 집은 소유 주택으로 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대신 비과세로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요건을 갖춘 집 1채를 2028년 말까지 사서 3년 넘게 갖고 원래 집을 팔면, 그 집은 소유 주택으로 치지 않아 원래 집의 양도세를 안 내요.
취득 기한이 3년 더 늘어 2028년 말까지 시간이 생겨요.
비과세로 걷히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