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에서 병사가 원하면 전역을 미룰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늘리고, 미룰 수 있는 이유에 '군 인력 확보'도 넣는 내용이에요. 병사는 전역 시기를 더 유연하게 고르고 그만큼 봉급을 더 받게 되지만, 군에 남는 기간이 길어지는 선택지가 생기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원하면 전역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요. 미룬 기간만큼 봉급을 더 받지만, 군에 머무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요.
지금은 혹한기·유격 훈련 시기나 원하는 전역 시기를 피해 입대 시기가 몰리는데, 전역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게 되면서 입대 시기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출생으로 입대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상비병력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