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가격이 크게 오를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두는데, 지급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르는 작물이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이 대상이 되고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는 새로 만드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요.
계약생산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정부가 세운 계약생산 목표와 시행계획을 따르게 돼요.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같은 농산물 값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위한 시책이 시행돼요. 차액 지급에 드는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수급조절위원회와 가격안정심의위원회 등 새 위원회가 생겨 농산물 수급과 가격 기준을 심의해요.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