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효창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인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합동묘역인데, 국립묘지가 되면 국가가 관리를 맡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운영 부담도 국가로 옮겨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대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며, 특히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취지를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국립묘지의 종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독립운동가 묘역은 대구에 소재한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유일하며, 김구선생, 삼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임정요인(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합동묘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묘역인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자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립묘지가 한 곳 늘어나고, 그 관리와 비용을 국가가 맡게 돼요.
효창공원이 국립묘지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운영돼요.
지금 맡고 있는 묘역 관리 업무가 국가로 넘어가요.
김구 선생,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안중근(가묘), 이동녕, 차리석, 조성환의 묘역이 국립묘지 안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