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건강을 살필 기회가 생기는 대신, 진단에 드는 나라의 지원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법이 정한 뒤에 따로 마련돼요.
제안이유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새로운 건강진단 지원에는 나라의 예산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