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국회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명의 경우 사직이 가능한지 해석이 갈릴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생기면 그 논란이 정리되는 대신 본인이 그만둘 선택지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소추가 의결된 사람이 사직으로 절차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이 조문으로 정리돼요.
소추의결서를 받은 뒤에는 스스로 사직하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요.
임명권자가 없어도 사직 제한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조문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