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회용 컵을 매장 안에서 쓰지 말라고 손님에게 미리 알린 가게는, 손님이 그래도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쓰다 적발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가게의 과태료 부담은 줄지만, 매장 안 일회용품 사용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알렸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요. 대신 고지를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테이크아웃 컵을 매장에서 쓰지 말라는 안내를 받게 돼요. 가게가 손님을 내보내거나 다른 컵에 다시 담아주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매장 안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책임이 가게에서 손님 쪽 안내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