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도시개발 위원회에서 위원을 그만두게 하는 사유 가운데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표현을 고치는 개정이라, 위원회가 하는 일이나 위촉 절차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쓰인 표현 하나가 바뀌어요.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이나 시민이 받는 절차는 그대로예요.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이에요. 표현이 바뀌어도 위원이 되는 절차가 새로 마련되지는 않아요.
해촉 사유를 정한 조문(제39조)의 표현이 바뀌어요. 해촉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