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에서 그해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이에요. 국적을 정할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 병역의무를 지는 시점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함.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됨.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함. 그런데 기간 내에 선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현행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20.9.24. 선고 2016헌마889),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정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을 포기할지 정할 기한이 18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기한을 넘기면 지금처럼 병역의무가 풀릴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요.
국적선택의무와 신고절차를 공고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국적이나 병역과 관련이 없다면 바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