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신고를 늘리자는 취지지만, 신고의무자가 지는 부담은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이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0조제1항제2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상 학대나 성범죄를 알고 신고하지 않을 때 물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가요.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유인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다만 신고 비중을 얼마나 바꿀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바뀌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