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정 정보를 만들 때 정부 부처가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해도 꼭 낼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요청을 받으면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장관이 관리 방식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자료가 한곳에 모여 관리되는 대신, 각 부처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ㆍ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ㆍ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 등이 재정 자료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해요. 업무 개선 요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각 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부처가 따르게 되고, 재정 정보와 통계 업무의 개선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