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회사가 받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세금을 덜 내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일몰이 도래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받으면 5년간 법인세를 안 내고 이후 2년간 절반을 감면받는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감면이 이어지면 일자리 유지와 신규 채용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감면 기간이 늘어난 만큼 걷히지 않는 법인세도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