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을 늘리는 법이에요. 상임이사를 1명 더 두고, 비상근으로 두던 감사를 상근 감사로 바꿔요. 전문성과 감사 기능을 키우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상근 임원 인건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임이사가 1명 늘고 감사가 상근으로 바뀌어, 임원 구성과 인건비가 달라져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같은 업무를 맡는 상근 임원이 늘어요.
공단은 공공기관이라, 상근 임원이 늘면 그 인건비는 공공 재정으로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