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붙게 되면서,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려고 2년간 부담금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부담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및 부칙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년 동안 부담금을 깎아줘서 초기 부담이 줄어요.
합성니코틴 담배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 들어가고, 2년간은 깎아준 만큼 걷히는 부담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