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환경을 지키는 규정을 어긴 배 주인 등을 처벌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때,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꿔요. 처벌 부담은 가벼워지고, 대신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9조제2항제15호 삭제 및 제132조제2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의 검사나 보고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징역·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전과는 남지 않지만,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금전 부담은 그대로 있어요.
거부·방해에 대응하는 수단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