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의 부정청탁·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에서 '공직자'에 대통령 당선인을 새로 넣어요. 당선 후 취임 전 기간에 받은 청탁이나 금품도 처벌 대상이 되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당선 후 취임 전에 인사·정책 관련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이 법으로 처벌 대상이 돼요.
금품을 받은 경우 지금은 직접 처벌 조항이 없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도 직접 처벌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고, 당선인 시기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새로 생기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