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 임금을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2025년 말에 끝나는 그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늘려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금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늘어난 임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2027년 말까지 깎을 수 있어요.
회사가 임금을 올리거나 정규직으로 바꿀 세금 유인이 2년 더 이어져요.
기업이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