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기성 폐자원(썩어서 가스가 나오는 폐기물)으로 바이오가스를 꼭 만들어야 하는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를 다시 정하는 법이에요. 자금과 부지가 부족한 축산농가의 과징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의무를 지는 곳이 줄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생산자 정의가 조정되면서 생산목표를 채워야 하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목표 미달성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달라져요.
의무 대상의 기준이 다시 정해지므로, 내가 생산목표와 과징금 적용을 받는지 새로 확인해야 해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야 하는 곳이 줄어들면 전체 바이오가스 생산량 목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