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대금을 원청이 1회만 늦게 줘도,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2회 이상 밀려야 가능해요. 하청업체는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대신 발주자와 원청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의 시점에는 대부분 제3자가 하도급대금 채권에 권리를 행사한 이후로, 하도급거래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지급 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임. 실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4위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이어 올해 58위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수급인(원도급사)이 하수급인(하도급사) 등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이 대금을 1회 밀린 시점부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대금이 한 번만 밀려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어서, 대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직접 지급 요청이 들어오는 시점이 빨라져서, 확인하고 지급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건설 현장의 대금 지급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