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에서 원자재값이 오르면 대금을 함께 올려주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계약을 잘게 쪼개거나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자고 요구하는 일을 막는 규정이 생기고, 원사업자에게는 계약 방식과 협의 과정에 대한 규제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자재값이 올랐을 때 대금 연동을 요청해도 보복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생기고, 미연동 합의를 요구받는 상황도 금지 대상이 돼요.
계약 기간과 금액을 나눌 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면 탈법행위나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원자재값 변동이 하도급 대금에 반영되는 통로가 넓어지는 대신, 계약 방식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