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에서 '영화'로 인정받도록 정의를 바꾸는 법이에요. 대신 노사정협의회나 기금 지원 같은 일부 제도는 극장 상영용 영화에만 적용하도록 선을 그어요.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ㆍ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만든 작품이 법상 '영화'로 인정돼요. 다만 극장 상영용이 아니면 기금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요.
시장 등에게 하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사정협의회와 표준보수 지침, 근로조건 명시는 극장 상영용 영화 작업에만 적용돼요.
OTT로 제공되는 영화도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