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줘요. 지금은 지원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는데, 이걸 이미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바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요. 또 코로나 같은 큰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생길 때 쓸 지원 근거를 새로 넣어요. 기준을 신고 보수로 바꾸면 절차는 빨라지지만, 그 계산 방식이 실제 지급액과 어떻게 맞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신청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 대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동법 제21조제1항 후단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규정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산출기준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항 하단에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펜데믹 등과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위기 시 근로자 고용안정과 기업 경영안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을 유지하며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때 신청하는 지원금 계산 기준이 이미 신고된 보수로 바뀌어, 임금·휴업수당 기준을 따로 확인하던 절차가 줄어요.
사업주가 지원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는 기간에 정해진 금품을 받는 대상이 돼요.
코로나 같은 큰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생기면 정부가 지원체계를 마련할 근거가 생겨요. 지원 규모와 방법은 뒤에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