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가 주식 말고도 채권, 펀드 같은 여러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을 사고팔 때,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직자의 재산 거래가 더 넓게 드러나는 대신, 공직자 개인의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ㆍ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부동산, 가상자산 거래까지 신고해야 해서 신고할 항목이 늘어나요.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신고 내용이 늘어나요.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거래 내역이 지금보다 넓게 신고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