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비스페놀-A 같은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장관이 관련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도록 해요. 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원인자가 처리 책임을 지게 되고, 그만큼 배출하는 쪽의 부담과 시스템 운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수에 섞인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비스페놀-A 같은 물질에 환경기준이 생기고, 관련 정보가 한곳에 모여 관리돼요.
배출한 원인자가 처리 책임을 지게 되어 처리 부담이 생겨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와 정보를 모으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